서비스 가입 후 12개월 후 기변시 출고가의 최대 60%보장(단말기 반납조건)
이용요금(부가세포함)
11,000
원
고객센터 또는 지점/대리점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월 차 : 개통일 당월을 1개월 차로 하여 월 단위 경과 개월 차 선정
구분 | 출고가(예시) | 선할인(카드/지원금) | 일반분할상환금 |
T아이폰클럽11 분할상환금 (면제 대상 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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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할부 카드 이용 | 100만원 | 3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선택약정 /무약정 | 100만원 | - | 100만원 | 100만원 |
T지원금 약정* | 100만원 | 10만원 | 90만원 | 100만원 |
*T지원금약정은 24개월형만 이용 가능
구분 | 월 청구금액 (VAT포함) | 청구 기간 | 잔여 분할 상환금 면제 혜택 제공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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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아이폰클럽11_12 | 11,000원 | 12개월 |
13개월차부터 24개월차까지 |
T아이폰클럽11_24 | 6,900원 | 24개월 |
25개월차부터 36개월차까지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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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분할상환금 면제 조건 | 서비스 가입 후 만 12/24개월 이후(분할상환금입력 및 서비스가입일 이후, 365일/730일) ~ 12개월 내에 사용하던 기기를 반납하고, SK텔레콤에서 신규구매한 단말 기기변경시 잔여 분할 상환금 면제 *예시
반납된 단말기의 보험사 2차검수가 완료된 시점 이후 잔여 분할 상환금 면제 |
면제금액계산 (하단 로직 참조) | “분할상환금입력 및 서비스 가입일 기준” 366일/731일차부터 기기변경 시, 기기변경 날부터 일할균등계산하여 출고가의 최대 60%/50%까지 면제 - 12/24회차까지의 분할상환금(선할인<카드/지원금> 포함 T아이폰클럽11_12/24 분할상환금의 50%/50%) 납부 필요 |
혜택제공방식 | 현 단말(아이폰11/11 PRO/11 PRO MAX)의 잔여 분할상환금에서 우선 면제 면제 분할상환금이 잔여분할상환금보다 클 때 차액만큼 다음 기기변경시 선할인으로 적용하며, 선할인 적용후에도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차액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월별로 청구되는 통신요금*에 할인을 적용 *(통신요금할인) 당사 매출 중 월정액, 음성/문자/데이터 통화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대상으로 할인적용(그 외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 로밍 등은 제외) |
구분 | 최대 면제 금액 | 면제 처리 없음 |
면제처리 가능기간 (이용 기간에 따라 계산) |
서비스 자동해지 (혜택수해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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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아이폰클럽11_12 | 출고가의 60% | D+ 365일 |
D+366 ~ D+730일 잔여 분할상환금= 출고가 X 60% X (731일-이용일수) ÷ 365일 | D+731일 |
T아이폰클럽11_24 | 출고가의 50% | D+ 730일 |
D+731 ~ D+1,095일 잔여 분할상환금= 출고가 X 50% X (1096일-이용일수) ÷ 365일 | D+1,096일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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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단말 조건 |
서비스 가입 당시 구매한 단말기로 반납(일련번호 일치) * 교품기변 및 분실파손보험 기변 이용 고객의 경우, 해당 단말기로 반납 가능 * A/S기변은 수리를 위해 대체 단말로 임시로 기변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고객은 변경전 단말로 재기변 후 반납 가능 개통 이력이 없는 동일 모델 신규폰으로 기기 변경 시 반납 가능(자급제 단말 불가) |
반납 단말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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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및 검수 |
반납 대상 단말기를 당사의 전국 대리점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중고폰 매입 시스템을 통해 반납 가능 1차 검수는 단말 반납 장소에서 실시하며, 2차 검수는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실시 예시) 고객이 대리점에 기존 단말 반납후 지정한 업체로 반납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7일 소요되며, 이후 2차 검수까지는 약3일이 소요되어 1~2차 검수에는 평균 10일 가량이 소요될 수 있음 |
혜택제외 기준 |
2차 검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반납하신 단말기를 돌려 드리며, 고객은 잔여 분할상환금을 면제받지 못함. 단, 일부 파손의 경우 유상 A/S 후 반납 시 면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단말 검수 결과 보상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기변 철회 가능하며, T아이폰클럽11에 가입했던 단말의 분할상환금이 다시 원복되어 청구됨 사기/고의/부정직한 행위로 판명된 경우,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자의 잘못으로 생산물에 대하여 공식적인 리콜(Recall)을 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