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고객 : 사실확인자료와 본인 신분증만 소지 후 방문
- 법인고객 : 사실확인자료와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단,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는 공문서(직인날인)로 대체 가능
※ [사실확인자료]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전화협박 등의 사실확인자료)
-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 같은 사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같은 내용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상담소 등과 상담한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