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약정할인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정할인 요금제 중 하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요금제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변경 불가합니다.)
-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①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 탄신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② 평일, 휴일 걸친 통화처리 : 평일과 휴일 통화로 나누어 각각 무료통화 차감됩니다.
- 구간별 할인율
* 약정할인 제도에 가입하시면 약정기간 및 요금구간에 따라 15%~35%에 이르는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요금구간일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므로 통화량이 많은 분일수록 할인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구간별 약정기간에 따른 할인율
요금구간 |
약정기간 |
18개월 |
24개월 |
0-2만원 |
0% |
0% |
2-4만원 |
15% |
20% |
4-7만원 |
15% |
25% |
7만원 초과 |
25% |
35% |
- 기간별 금액별 할인예시
24개월 약정시 구간별 요금 할인금액
요금구간 |
24개월 약정시 |
사용요금이 5만원인 경우 |
사용요금이 8만원인 경우 |
0-2만원 |
20,000 x 0% = 0원 |
20,000 x 0% = 0원 |
2-4만원 |
20,000 x 20% = 4,000원 |
20,000 x 20% = 4,000원 |
4-7만원 |
10,000 x 25% = 2,500원 |
30,000 x 25% = 7,500원 |
7만원 초과 |
|
10,000 x 35% = 3,500원 |
할인금액 계 |
6,500원 |
15,000원 |
24개월 약정기간 할인누적금액 |
6,500 x 24개월 = 156,000원 |
15,000원 x 24개월 = 360,000원 |
18개월 약정시 구간별 요금 할인금액
요금구간 |
18개월 약정시 |
사용요금이 5만원인 경우 |
사용요금이 8만원인 경우 |
0-2만원 |
30,000 x 0% = 0원 |
20,000 x 0% = 0원 |
2-4만원 |
20,000 x 15% = 3,000원 |
20,000 x 15% = 3,000원 |
4-7만원 |
10,000 x 15% = 1,500원 |
30,000 x 15% = 4,500원 |
7만원 초과 |
|
10,000 x 25% = 2,500원 |
할인금액 계 |
4,500원 |
10,000원 |
24개월 약정기간 할인누적금액 |
4,500 x 18개월 = 81,000원 |
10,000 x 18개월 = 180,000원 |
- 약정할인기간 산정 및 약정할인 혜택은 약정할인 제도 가입 익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약정할인 적용 시 장기가입할인은 미적용됩니다.
(월말 요금제 및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약정할인 또는 장기가입할인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 약정할인 적용기간은 장기가입할인기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약정기간은 중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약정기간 도달 전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양도인이 약정할인을 승계하지 않는 명의변경 등 약정할인
프로그램의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금액만큼 위약금이 부과 됩니다.
- 약정기간 만료 후 재약정은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약정할인제도 가입 중 중도해지는 위약금 부과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므로 가까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약금 = 14,000 * (총할인금액/총사용금액) * 사용기간 * (잔여기간/약정기간)
* 약정할인요금은 요금할인상품이며 단말기 보조금과는 무관합니다.
- 약정할인제도란?
* 고객이 가입기간에 대해 이동전화 서비스 사용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매월 "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를 합한 금액에서 단계적으로 일정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