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6.3.04
안녕하세요, T world입니다.
항상 저희 T world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4월 6일(월)부터 3G/LTE/5G 이용약관이 변경됩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G/LTE/5G 이용약관 변경 안내>
▶ 변경일(시행일): 2026년 4월 6일(월)
▶ 3G/LTE/5G 이용약관 전문 주요 변경 전/후 내용 비교표
| 개정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 17조 (이용정지) |
① 회사는 고객이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3장 제 10조 고객의 의무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단, 7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 시)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2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으며,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5호, 제6호의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중인 회선 중에서 제18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 15 (내용생략) ② 회사는 제3장 제10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17조 제1항 제10호, 제10-1호, 제13호, 제14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하고, 제15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7조 제1항 제10호, 제10-1호, 제13호, 제14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이후생략) |
① 회사는 고객이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3장 제 10조 고객의 의무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단, 7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 시)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2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으며,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5호, 제6호의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중인 회선 중에서 제18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 15 (내용생략) 16. 이용정지 또는 일시정지 상태가 아닌 회선 중, 10개월 이상 음성 수발신, 문자 발신, 데이터 이용 등의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② 회사는 제3장 제10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17조 제1항 제10호, 제10-1호, 제13호, 제14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하고, 제15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제16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3회 이상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사전 통지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7조 제1항 제10호, 제10-1호, 제13호, 제14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제16호의 경우 이용정지의 사전 통지 이후 고객이 1회라도 사용하거나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용정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후 생략) |
|
제 19조 (해지) |
(생략)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 13 (내용생략) ⑥ 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일 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며, 해지사유 통보 시 고객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생략)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 13 (내용생략) 제17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이용정지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었을 경우 ⑥ 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일 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며, 해지사유 통보 시 고객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제5항 제14호에 의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3회 이상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며, 고객이 이용정지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정지 해제 요청을 할 경우 해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제17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10개월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기간’에는 이 약관 시행일 이전의 미사용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3G/LTE/5G 이용약관 별표 주요 변경 전/후 내용 비교표
| 개정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1. 공통 이용조건 라) 요금 등의 감면 |
(생략)
※ 장기 미사용 사유로 인한 직권해지 회선 고객 가입 정보 원복 ㅇ 대상: 이용약관 전문 제19조 제5항 제14호에 의하여 직권해지 처리된 회선 고객 ㅇ 기간: 직권해지 후 6개월 이내 요청 시 원복 적용 ㅇ 내용: 대상 고객이 요청 시 해지 직전 장기가입 기준일(결합할인, 가입 축하데이터, 장기고객 리필쿠폰, 시즌별 장기고객 이벤트 응모 등), 멤버십 등급 원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3G/LTE/5G 이용약관 전문 및 별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