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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과금 이용약관 변경안내

    안내 2020.4.29

    안녕하세요.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T world입니다.
    항상 저희 T world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상세내용을 사전 고지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


    ▶ 변경 일시 : (시행일) 2020년 6월 1일(월)


    ▶ 유의사항


    - 변경 적용일인 2020년 6월 1일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신 분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사항 적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개정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 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변경 내용 전/후 비교표

    주요 변경 내용 요약표 입니다. 각 조항 별 기존, 변경으로 구성
    기존 변경

    ■제4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 등)

    ④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동의를 한 경우 최초 서비스의 월 최대 이용한도액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60만원, 이와 별개로 회사가 지정하는 가맹점이 제공하는 Google Play, one store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이용료 및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 이용료 등을 통합해 60만원으로 설정되며, 이용자는 이후 고객센터, T world홈페이지 등을 통해 월 최대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범위로 서비스 이용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한도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 깡') 등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시장상황, 수납율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별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최근 3개월 내 신규가입 회선 수(3회선 이상), 최근 2개월 내 USIM 단독개통 건수(2회선 이상), USIM 기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이용한도를 일정한도 이하로 낮추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 등)

    ④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동의를 한 경우 최초 서비스의 월 최대 이용한도액은 휴대폰 소액결제 100만원, 콘텐츠 이용료 (Google Play, app store, one store 등) 100만원으로 설정되며, 이용자는 이후 고객센터, T world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가 정한 이용 한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가입 회선 수, USIM 단독개통 건수, USIM 기변 횟수, 수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최대 이용한도액을 이용자별로 일정 금액 이하로 낮추거나 ‘가맹점’별로 이용한도액을 추가 조정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 깡’) 등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시장상황, 수납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월 최대 이용한도액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자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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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⑥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0조(통신과금 정보의 제공금지)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2.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3. 기타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10조 (통신과금 정보의 제공금지)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2.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3.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경우(단,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회원 가입 등을 한 이용자에 한정) 4. 기타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더욱 편리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T world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