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0.4.29
안녕하세요.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T world입니다.
항상 저희 T world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상세내용을 사전 고지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
▶ 변경 일시 : (시행일) 2020년 6월 1일(월)
▶ 유의사항
- 변경 적용일인 2020년 6월 1일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신 분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사항 적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개정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 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변경 내용 전/후 비교표
■제4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 등) ④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동의를 한 경우 최초 서비스의 월 최대 이용한도액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60만원, 이와 별개로 회사가 지정하는 가맹점이 제공하는 Google Play, one store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이용료 및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 이용료 등을 통합해 60만원으로 설정되며, 이용자는 이후 고객센터, T world홈페이지 등을 통해 월 최대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범위로 서비스 이용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한도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 깡') 등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시장상황, 수납율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별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최근 3개월 내 신규가입 회선 수(3회선 이상), 최근 2개월 내 USIM 단독개통 건수(2회선 이상), USIM 기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이용한도를 일정한도 이하로 낮추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 등) ■제8조(이용자의 권리 등) - ■제8조 (이용자의 권리 등) ■제10조(통신과금 정보의 제공금지)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2.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3. 기타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10조 (통신과금 정보의 제공금지) 기존
변경
더욱 편리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T world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