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조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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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부족 등으로 요금이 부분 납부된 경우, 연체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납부일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연체 가산금이 청구됩니다.
(예: 8월 청구 요금 3만 원 중 1만 원만 납부일에 낸 경우, 나머지 2만 원에 대해서만 연체 가산금 부과, 연체 가산금은 9월 이용요금(10월 청구 요금)과 함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