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확인서비스는 전화 폭력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고객님이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년에 1회, 1개월 동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아래 서류를 가지고 SK텔레콤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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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 본인: 본인 신분증, 사실 확인 자료 - 대리인: 인감증명서/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실 확인 자료(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본인과의 통화가 필요합니다.)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실 확인 자료 ※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는 직원이 날인된 공문서로 대체하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자료
-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녹음한 자료
-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을 이유로 경찰서에 범죄 신고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참고 사항
- 전화 협박을 예방할 목적으로 미리 신청하면 서비스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발신번호확인서비스 가입/해지 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발신번호확인서비스에 가입하면 상대방이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는지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 LTE 영상통화에는 발신번호확인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HD Voice(데이터를 사용한 고품질 음성통화) 지원 기기를 사용하시는 고객님이 발신번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HD Voice 기능을 활성화해야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발신번호확인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걸려온 전화는 발신 번호를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