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서류가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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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모두 있는 신분증만 인정 |
모바일 신분증 | 행정안전부를 통해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 적성 검사 기간/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만 인정 |
여권 | 유효 기간(여권 만료일)이 지나지 않은 여권만 인정 ※ ['18.11.1~]
└ 신여권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제출 시 인정 └ 구여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표기된 경우 여권+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제출 시 인정 |
기타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 (단, 유효기간 내에서만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