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대리인 사전 지정 제도는 휴대폰 명의자 본인이 직접 휴대폰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해지 대리인을 지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휴대폰을 해지할 때 명의자 본인 또는 해지 대리인이 SK텔레콤 지점/대리점에 방문하여 휴대폰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명의자 본인이 SK텔레콤 지점/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 고객님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누구나 해지 대리인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 대리인 사전 지정 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안내
신청자 | 준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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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 성인 | 본인 신분증, 해지 대리인 신분증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 신분증, 해지 대리인 신분증 | |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 본인 | 미성년자 신분증, 해지 대리인 신분증 | |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 신분증, 해지 대리인 신분증 | |
외국인 | 본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선불폰인 경우 가입 시 제출한 여권), 해지 대리인 신분증(해지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 |
※ SK텔레콤 전산에 등록된 법정대리인의 경우, 신청 시점까지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를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