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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피해예방법 2024.5.8.

명의도용은 본인의 정당한 동의 없이 가족, 지인, 타인 등 제 3자가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휴대폰,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lP] 유료방송 등)을 가입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명의도용 피해유형

본인이 이용하지도 않은 통신서비스 요금이 청구됩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 소개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 통신서비스의 불법개통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무료 서비스로, 본인명의로 휴대폰이나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VolP, WiBro 등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에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본인의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

 

명의도용 예방방법

1.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신고하여 불법 이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3. 불법적인 휴대폰 대출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출사기 주의)

4. 다른 사람이 신규개통을 하지 못 하도록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사이트에서 휴대폰 가입제한 서비스에 가입합니다.

 

명의도용 대처법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해 명의도용에 관한 실태를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1335),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SK텔레콤 고객센터

1. 고객센터 이메일 문의

2. 휴대폰 고객센터 - 휴대폰 국번없이 T.114(무료) 또는 T.080-011-6000(무료), 국번없이 T.1599-0011(유료)

인터넷/(유선)전화/인터넷전화 고객센터 - T.080-816-2000(무료) 또는 국번없이 T.1600-2000(유료)

 

> 고객센터 이메일 문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