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관련 정보통신망 법을 알려줘! -제 1화-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해
안나: 선배~ 맛있게 먹을께요. / 문자 왔어요~
문자 메세지: (광고)KISA카드 콘서트 할인행사! 현장 구매 시 티켓이 만원 수신거부 080-000-0120
선배: KISA카드로 결제하면 콘서트 입장료가 만원이라는 광고 문자네? 안나가 좋아하는 그룹 맞지?
안나: 네 맞아요.
안나: 진흥 선배~ 요즘 들어 광고 문자가 많아진 것 같아요.
선배: 응.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광고 문자만 수신 동의를 했더니 많이 줄어들었어.
안나: 수신 동의요?
선배: 응, 문자로 광고를 보내려면 받을 사람한테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
선배: 문자 말고 이메일 팩스 등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모두 사전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해.
안나: 메일도요??
선배: 그래~ 이전에는 광고메일을 보낸 후 이용자가 수신거부를 하면 광고를 못 보냈었지만 이제는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아야만 광고메일을 보낼 수 있어.
안나: 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광고를 전송하려면 모두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는군요! 이번에 마트를 개업하는 삼촌께 알려드려야겠어요.
선배 : 계산하고 올께~(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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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관련 정보통신망 법을 알려줘! -제 2화- 사전 수신동의 예외
안나: 삼촌~ 저희 왔어요.
삼촌(가게 주인): 어서들 와라~
안나: 뭐 하시고 계셨어요?
삼촌(가게 주인): 단골 고객 휴대전화로 보낼 마트 광고문구를 만들고 있었지.
삼촌(가게 주인): 이전 사장이 주고 간 단골 고객 명단이 있어서 보내보려고.
*기존에 거래를 하던 고객들에게는 수신 동의가 없더라도 광고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기존 거래라 함은 전송하려는 광고성 정보와 동종의 재화를 구매하였거나 동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가를 지불하였던 것을 의미.)
안나: 기존에 거래를 하던 고객들에게는 수신 동의 없이도 광고를 전송할 수 있나?
선배: 삼촌께서 고객들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거래가 있더라도 광고 문자를 보내면 안 되는데.
삼촌(가게 주인): 그럼 고객들에게 직접 연락처를 수집해야만 수신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낼 수 있는 거니?
선배: 네~ 사전에 수신 동의 없이 거래 관계를 통해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동종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만 전송해야 해요.
삼촌(가게 주인): 동종의 재화 및 서비스?
선배: 삼촌이 슈퍼마켓과 꽃집을 함께 운영해도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산 고객들에게는 슈퍼마켓 광고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안나: 선배 멋있어~삼촌(가게 주인): 자네 여자친구는 있는가?
안나: 삼..삼촌?!
선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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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관련 정보통신망 법을 알려줘! -제 3화-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를 할 수 있어!
선배: 안나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너를..
안나: 선배 잠깐만요~
문자메세지: (광고)동그라미 안경 02-123-4567 축 7주년 맞이 30% DC 9월30일까지 무료수신거부 080-123-4567
안나: 안경점에서 7주년 맞이 세일을 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선배: (하필 왜 이 타이밍에 광고 문자가..) 흠흠,, 너 안경도 쓰니? 한 번도 못 봐서.
안나: 얼마전에 라섹 하기 전에는 안경 쓰고 다녔어요.
안나: 안경점에 안 간지 참 오래되었는데...
선배: 예전에 거래했던 고객들에게까지 광고 문자를 보냈구나.
안나: 그런가 봐요!! 이제는 안경점에서 광고 문자를 그만 받고 싶은데 수신거부를 할 수 있나요?
선배: 응 가능해. 사전 수신 동의를 받거나 기존 거래 관계가 있어서 광고를 전송하더라도
수신자가 사전 수신 동의를 철회 또는 수신거부하면 광고를 전송할 수 없어.
그리고 회원 탈퇴나, 계약 해지도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걸로 보고 전송이 금지돼.
안나: 그렇군요.
안나: 수신자가 언제든지 원하지 않는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그런데 아까 하려던 이야기가 뭐예요?
선배: 응? 아..아무것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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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관련 정보통신망 법을 알려줘! -제 4화-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은 한번 더
선배: 안나야.
안나: 선배..
선배: 문자 왔어요..
안나: 네???!!! (문자 왔어요~)
안나: 헉!!! 광고 문자잖아.. 좋은 꿈꾸면서 잘 자고 있었는데! (AM 10:00)
선배: 안나야 어제 잠 잘 못 잤어? 너무 피곤해 보인다.
안나: 새벽에 광고 문자 오는 소리에 깨서 잠을 설쳤어요.
선배: 야간시간에 광고 문자를 전송하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한거니? (* 야간시간 : pm09:00~am:08:00)
안나: 별도의 동의요?
선배: 야간시간대에 광고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 수신 동의,
기존 거래 관계가 있더라도 야간 광고 전송에 대한 별도의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해.
별도 동의 없이 야간시간대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안나: 수신자 개인의 평온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전 수신 동의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안나: 어! 꿈에 나왔던 장면인데(두근두근~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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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관련 정보통신망 법을 알려줘! -제 5화- (광고)붙여서 전송해야 해요
선배: 어휴~ 문자 함이 광고 문자로 가득 찼네~
안나: 진흥 선배 뭐 해요?
선배: (친절한 대리 555-6666 5회 이용시 1회 무료 거부 080-0000-1234)
대리운전 업체에서 광고 문자가 너무 많이 와.
안나: 대리라고 스팸 단어를 차단해 두면 문자가 안 올 거예요.
선배: 대리라고 설정해 두었지. 그런데 대/리 ㄷ ㅐ ㄹ ㅣ 라고 바꿔서 보내니 차단이 안돼.
안나: 저도 광고 문자를 받기 싫어서 080으로 스팸설정을 해두니까
080 또는 공팔 공으로 바꾸어서 스팸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로 차단 설정해 두었어요.
선배: 어떻게 (광고)로 차단이 가능해?
안나: 제가 요즘에 공부를 좀 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광고 맨 앞에 (광고)를 넣어야 해요.
그래서 (광고)를 차단 단어로 넣으면 광고 문자가 안 올 거예요.
(광고)를 넣지 않고 광고 문자를 보내면 불법이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선배: 그러고 보니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써야 하는구나.
안나: 또 수신자가 바로 전송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명칭 및 연락처까지 명확히 써야 한대요.
안나: 그리고 수신거부, 수신 동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명시해야 해요.
선배: 안나의 설명처럼 (광고), 업체명, 연락처,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기재하면
선배: 받는 사람이 알아보기 쉽고 수신거부하기도 쉽겠다.
안나: 맞아요~
선배: 우리 안나 공부 많이 했구나.
안나: (우리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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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관련 정보통신망 법을 알려줘! -제 6화- 금지 조치사항
선배: 안나의 설명처럼 (광고) 업체명 연락처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기재하면
선배: 받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수신거부나 수신 동의 철회하기도 쉽겠다.
안나: 맞아요.
선배: 안나한테도 스팸문자가 많이 오나 보구나.
안나: 이것저것 수신거부를 해놨는데 수신거부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많이 와요.
안나: 문구 차단을 회피하려고 이미지 형태의 광고 문자를 보내고 그래요. (문자 왔어요~)
안나: 헉! 이게 뭐야! 선배~ 제 번호로 스팸문자가 왔어요.
안나: 수신거부를 회피하려고 이미지 형태로 광고를 전송했어!!
선배: 안나야 진정해~
선배: 이렇게 수신거부를 회피하려고 (광고)를 *광고*로 바꿔서 보내거나 이미지 형태로 보내거나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래.
안나: 그럼 신고해봐야겠네요.(아하하하; 덥다)
안나: 열을 좀 냈더니 덥다. 선배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선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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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관련 정보통신망 법을 알려줘! -제 7화- 처리결과는 14일 이내에
(문자 왔어요~) 안나: 꽃집 광고 문자가 또 왔네. 예전에 수신거부를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안나: 진흥선배, 수신거부를 한 뒤에 실제로 처리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선배: 있지.
안나: 어떻게요?
선배: 앞으로는 수신자가 수신 동의, 수신거부, 수신 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수신자에게 알려주어야 해.
선배: 이때 1.전송자의 명칭 2.수신 동의, 수신거부, 수신 동의 철회 사실 3.해당 의사를 표시한 일자
4.처리 결과를 포함해서 알려주어야 하지.
안나: 이렇게 알려주면 처리가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수신자가 할 수 있겠어요.^^ (헤헤~ 손 잡았다~)
안나: (멋있어!두근두근~)
선배: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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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관련 정보통신망 법을 알려줘! -제 8화- 2년마다 수신동의 확인
안나: 선배~ 14일 내에 처리결과를 수신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처럼.
혹시 전송자가 지켜야할 사항이 또 있나요? 삼촌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선배: 음 수신동의여부확인 이 있지.
선배: 광고 전송자는 2년마다 수신자의 동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여야 해.
안나: 아 그럼~! 제가 자주 이용하는 홈쇼핑에서 수신 동의를 해서 문자를 받고 있는데
2년 후에 또다시 수신 동의 여부를 물어본다는 거죠?
선배: 응 맞아 이렇게..
문자메세지 : 인터넷진흥원 광고수신동의 (2014년11월30일에 동의함)
수신동의 철회 무료전화번호 080-1234-5678
안나: 전송자의 명칭 수신 동의 일자 및 수신 동의 사실 수신 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까지 적혀있네요.
선배: 응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실질적으로 광고 수신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만
광고 전송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광고 전송을 안 하게 되지
안나: 진흥 오빠랑 대화하다 보면 똑똑해지는 느낌이에요~ 좋다.
선배: 오빠??
안나: 네? 아..그러니까..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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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관련 정보통신망 법을 알려줘! -제 9화-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안나: 진흥 오빠~
선배: 오..오빠
안나: 제가 이번에 만든 등산 카페에요~
선배: 오 회원 수가 늘었구나 그런데 게시판에 광고 글이 왜 이렇게 많아?
안나: 자꾸만 사람들이 들어와 광고를 올려서 고민이에요.
선배: 게시판에 광고를 올리려면 운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올릴 수 있는데 동의를 해준 거야?
안나: 아니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은 사전 동의 없이 글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요.
안나: 새로 만든 카페라 게시 제한을 두기도 뭐 해서 고민이에요.
선배: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은 로그인을 하지 않거나 별도의 인증과정 없이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말하는 거야.
선배: 등산까페에 글을 쓰려면 로그인해서 까페에 가입을 해야 글을 쓸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따라서 동의를 받고 글을 게시해야 하지.
안나: 오~ 지금 바로 다 삭제해버려야 겠어요.
안나: 그런데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게시하면 어떻게 되죠?
선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선배: 그리고 이렇게 스팸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에 스팸 신고하면 돼~
안나: 자세한 스팸 관련 법령을 알고 싶으시면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서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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